Stewardship
Code

Please note that the information below is written only in Korean since the notice applies only to the Republic of Korea.

스튜어드십 코드

SBVA는 출자자의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출자자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회사는 조합의 결성, 운영 및 청산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으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 운용 전반에 걸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를 결성하거나 출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출자자 유인행위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과 투자에 있어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이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사유 및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펀드와 출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정기(또는 상시)적인 경영간담회를 통해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ERP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리스크 등급을 부여 및 검토하고 있으며 부여된 리스크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재무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등을 진행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투자 리스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파악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투자대상회사에 담당 투자팀에서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낮은 지분율 등으로 이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 옵저버로 이사회 논의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담당 투자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모든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분기 1회 이상 내부 사후관리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역이 제안하고 준법감시인 및 경영진의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내역 및 그 사유에 대해서는 ERP에 자세히 기록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요한 의결권 행사내역 및 배경에 대하여 총회 및 투자보고회 등을 통하여 출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반기 1회 이상 진행되는 투자보고회를 통하여 출자자들에게 펀드 운용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경영 및 재무 현황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자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규약 및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각 투자 대상 섹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 및 전문성과 충분한 투자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투자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운용, 회계, 법무 관련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충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ERP를 통해 투자대상회사 및 펀드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